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시 수당 몇배정도 붙을까요?
이번에 선관위에서 근무하게됬는데요.
5월 12일자 지나면 선거운동을 시작하게되서
그때부터 주 40시간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할거같아요
월화수목금 토일 7일출근 8시간씩 하게 될거같은데
주52시간 초과할수있게끔 선관위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 허가 받아서 불법은 아니고요! 수당이 몇배 붙어서 나올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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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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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또한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특별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초과된 시간 역시 연장수당(1.5배)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