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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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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시 수당 몇배정도 붙을까요?

이번에 선관위에서 근무하게됬는데요.

5월 12일자 지나면 선거운동을 시작하게되서

그때부터 주 40시간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할거같아요

월화수목금 토일 7일출근 8시간씩 하게 될거같은데

주52시간 초과할수있게끔 선관위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 허가 받아서 불법은 아니고요! 수당이 몇배 붙어서 나올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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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또한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특별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초과된 시간 역시 연장수당(1.5배)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