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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예약같은거할때 현금으로하면 카드가보다 저렴하게 결제가능하게 하는업체들은 어쨋든 현금유도하는거잖아요 이런거 신고할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파는 업체들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이라든지 그 현장을 찍고 있어야 그런 멘트를 했을 때 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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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표범88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고하셔도되긴하는데.. 탈세긴합니다,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것이기도하구요,
뭐 선택의 차이니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작성자님의 선택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자분들을 신고하는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저렴하게 파는 업체는 신고 가능합니다 아직도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게 조금 신기한데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일단은 증거 동영상 같은거나 녹음한 거를 수집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장은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한데 매출 누락을 통해 부가세 및 각종 세금을 줄이고 카드 수수료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알티스
네.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현금결재는 나중에 탈세를 위한 목적이니,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같은곳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배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low but steady
현금으로 결제 시 할인 해주는 업체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나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상담/제보, 탈세제보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신고를 넣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도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푸르르름
현금영수증을 현금 지불했음에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탈세 및 위법적인 행위로 봐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