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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8.3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의 0.9%를 한도로 중개보수료를 정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대금 10억짜리 매매거래를 할 경우 900만원이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입니다

이 때, 만약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000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 중개업자 입장에선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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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비용 전체를 양도소득세 계산하실때 중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출전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였더라도, 세법은 실질 과세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을 했고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됩니다.

    2. 다만,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대금 지급 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실하실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도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지급사실을 영수증과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사실확인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업을 하시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을 지급한 경우라고하더라도 제증빙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에 계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00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송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구비

    ▣ 양도, 서울고등법원2009누18129 , 2010.02.03

    [ 제 목 ]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 됨 [ 요 지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