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 고소 했는데 피고소인이 연락이 안될때?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한 상태로 1년이 지낫습니다.
피고소인이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이리 저리 옴기며 관할검찰이 3번 옴겨졋다가 민증 주소지인 청주지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대질조사를 하라고 보안수사가 나와있는 상태구요.
경찰서에서 연락 하여 날짜 잡고 대질조사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미루고 미루다 정한날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고 경찰에서 수배 내렷다고 연락 받았네요
궁금한거는 수배내리면 잡을수 있긴 한가요?
피고소인이 사고쳐서 어디 조사 받는거 아니면 계속 수배만 내려져 있고 그냥 생활 하는건가 경찰이 잡으러 가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잡아서 검찰로 넘어가면 피고소인한테 불리하게 영향이 있겟죠....?
1년이 넘어가는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배를 내리면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배를 내렸다고 하여 반드시 잡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배를 하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수배사실이 조회되면 경찰로 통보되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수배상태에서 검거가 되면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의 업무처리 사항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수배가 되면 검거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언제 검거가될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