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자와 프리랜서 소득중에 유리한 방법은?
학원강사로 일을하는데 현재 기타소득세 공제후 지급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재판매료도 받아야하고, 강의료도 받아야합니다 사업자등록해서 받는 방식과 기타소득자로 받는 방법중에 어떤 지급방식이 유리할까요,목돈대출도 고려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를 받으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감면이 달라지지 않기때문에 꼭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