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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불친절 겪어서 네이버 리뷰 안좋게 적는것 법에 걸리나요?

스터디카페 불친절 네이버 리뷰 안좋게 적을려고 합니다.

무슨 일 있었냐면 스터디카페 에서는 1시간30분 이상 자리 비울시 자리 정리 비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1시간30분 지나기 전에 자리 미리 정리 하더라군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전화 해봤는데 전화 안받고 문자 날렸는데 문자도 씹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것들을 네이버 리뷰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글을 남길려고 하는데 특히 네이버리뷰 이거 사장이 저한테 고소 하면 영업방해죄나 등등 걸리나요? 억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리뷰에 대해서 곧바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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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리뷰 본래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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