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전, 사업자등록시 문제되진 않나요?
기존 전대인이 7월 31일까지 계약만료고 새로 들어오실분이 8월1일 자로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기존분이 폐업신고 하기전에 새로 들어오시는분 이 8월1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도 문제 되진 않을까요? 현주소로 전대차를 2명 주고 있어서 폐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해버리면 한주소지로 4명의 사업자가 나오는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소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등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부적절한 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먼저 폐업신고를 한 뒤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 처리 없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소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대차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폐업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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