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끔훈훈한꽁치

가끔훈훈한꽁치

24.07.19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전, 사업자등록시 문제되진 않나요?

기존 전대인이 7월 31일까지 계약만료고 새로 들어오실분이 8월1일 자로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기존분이 폐업신고 하기전에 새로 들어오시는분 이 8월1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도 문제 되진 않을까요? 현주소로 전대차를 2명 주고 있어서 폐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해버리면 한주소지로 4명의 사업자가 나오는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19

    네,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소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등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부적절한 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먼저 폐업신고를 한 뒤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 처리 없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소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대차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폐업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