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다닌지 1년 다되가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옥을 이전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도어투도어기준 왕복 1시간 10분정도 더 걸리게 되는데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왕복 1시간 10분 증가로 총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거리 증가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 사유나 육아 사유 등과 결합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실업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로서 사업장 이전과 이후 등록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이동거리증명자료(네이버지도,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왕복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