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돈을 고액(3천만원 이상) 빌려줬는데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재산(차나 집)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받고 싶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을 하면 가능한가요? 그 친구와는 편지로 연락을 하고 있고 가족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많이 실망하셨는지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현재 거주지를 알아낸 다음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청구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으며, 수감 시설을 송달 장소로 지정하여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파악된 재산이 있다면 소송 진행과 병행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판결 이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법적인 상환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서신을 통해 채무 사실을 확인한 내용은 소송에서 유익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변제 의사에 따라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법이나 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