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
제 모친이 스토킹,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걸 막던 저또한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안 사실이지만 저에게 수차례 고소했다고 거짓말 쳤었으며 한참을 싸우고 설득해 겨우 고소했던것도 처벌의사 없음으로 무혐의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잘잘못 안 따질테니 솔직하게라고 말해달라고 했고 '나는 진심으로 처벌을 원했고 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나 너무 힘들어 더 못 가겠다 했더니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더라'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이해 안 가는게 조사를 아예 안 간것도 아니고 1회 이상 출석하여 제대로 진술했으면 그 후에 불기소가 되더라도 적어도 처벌의사 없음은 아니지 않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추가출석 안 하시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설령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한들 처벌의사가 충분히 있으나 추가 조사가 너무 힘들어 더는 갈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진술만으로 수사진행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하면 증거불충분이나 다른 사유가 나지 처벌의사 없음은 불가능한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