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
제 모친이 스토킹,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걸 막던 저또한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안 사실이지만 저에게 수차례 고소했다고 거짓말 쳤었으며 한참을 싸우고 설득해 겨우 고소했던것도 처벌의사 없음으로 무혐의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잘잘못 안 따질테니 솔직하게라고 말해달라고 했고 '나는 진심으로 처벌을 원했고 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나 너무 힘들어 더 못 가겠다 했더니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더라'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이해 안 가는게 조사를 아예 안 간것도 아니고 1회 이상 출석하여 제대로 진술했으면 그 후에 불기소가 되더라도 적어도 처벌의사 없음은 아니지 않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추가출석 안 하시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설령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한들 처벌의사가 충분히 있으나 추가 조사가 너무 힘들어 더는 갈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진술만으로 수사진행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하면 증거불충분이나 다른 사유가 나지 처벌의사 없음은 불가능한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회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처벌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출석안하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고 조사도 참석한 이상 처벌의사가 없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의사가 없다고 본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진 않았겠으나 유선을 통해서 출석을 종료하면서 처벌 의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처벌 의사가 없으니 사건을 그냥 마무리해달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