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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생동감있는다람쥐
월급 세전 100만원 또는 150만원시 주 15시간이상.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 필수로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금액까지
표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적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던지 기본급란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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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매월 발생하는 주휴시간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