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표기유무
월급 세전 100만원 또는 150만원시 주 15시간이상.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 필수로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금액까지
표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적어도 되는지요??
고용·노동
월급 세전 100만원 또는 150만원시 주 15시간이상.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 필수로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금액까지
표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적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