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허스키145
단아한허스키145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제로 작성하였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 금액을 별도로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하여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하여만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므로,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기해야하나, 월급제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길 권유합니다. 특히 주휴일 규정은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근로시간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표기하면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급여명세표에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던지 위와 같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급 등과 분리하여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으로 시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은 209시간으로 구성되는데 209시간은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참고로, 월급의 구성에 대해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근로계약서에 구성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