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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후덕한굴뚝새221
후덕한굴뚝새221

피파 이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좋은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나 풀겸 피파를 하고있었는데요. 기분이 안좋아서 그런지 제가 비매너성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태클). 그랬더니 상대가 저보고 작작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ㅗ라고 욕을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가 저보고 불쌍해.. 이러는겁니다. 제가 거기서 너므 화가나서 니엄마...이렇게 보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순간 감정을 조절 못한 제 잘못이긴합니다만 겁이 나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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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1대1 대화를 게임 내 닉네임으로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