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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도마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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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행단보도 오토바이사고에 대해서질문

안녕하세요,이번9월20일추석전날밤10시30분경 저의딸이 행단보도판란불에 건너던중 신호위반을하고 달려오던오토바이에 치어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머리을크게 다쳤서 전치10주진단과 다리에 철심으로고 뼈을고정하여 1년반정도을 치료받아야한다고합니다,경찰조사결과 cctv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는게 정확하게 나왔다고합니다,오토바이운전자는19세이고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하네요,그래서 저의보험으로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중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오토바이운전자는 어떤 처벌을받나요? 좋은의견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우선 형사 고소를 하시고 입건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되, 따님의 치료비나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를 보셔야 하는데 변제 자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여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채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소견서를 통해 받게 되면 신호 위반에 중상해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중상해가 아닌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무보험차상해시에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 합의는 본인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와 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및 책임 보험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문제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해자와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치료 충분히 하시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