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발생 확인
안녕하세요
4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누락하였는데 6월에 4월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가산세가 청구되나요?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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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6월에 4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종이로 하여 발행해서 발급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경우)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