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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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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발생 확인

안녕하세요

4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누락하였는데 6월에 4월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가산세가 청구되나요?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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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6월에 4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종이로 하여 발행해서 발급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경우)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낫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