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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 22
지나가는 행인 2223.12.26

도어락 여는 비밀키가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원룸계약한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도어락을 맘대로 열수 있는 비밀키가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그얘기듣고 깜짝놀랬습니다.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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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어락을 열수있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olkanna/221500591439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모든 전자식 도어락은 마스터키 또는 여분의 비상키, 긴급(위급)상황에서 도어락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룸 처음 계약하신거 같은데 당연한 부분입니다

    원룸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주택에 설치된 도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마스터키, 비상키를 비롯한 도어락 해제기능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긴급 및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면 문을 열고 구급대원이 들어가거나 문을 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도어락을 열어 문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거보다 빠르게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긴급한 상황, 예를들면 범죄와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했는데 단순히 마스터키, 비상키, 도어락 해제기능이 있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마스터키, 비상키, 도어락 해제기능을 이용하여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무단주거침입이 되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깜짝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한 기능이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도어락을 열 수 있는 비밀키를 보유하는 것은 임차인의 긴급 상황 대처와 임대차 계약 관리 등의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임차인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 계약 위반 시의 대처, 건물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키 사용이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비밀키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임차인은 중단 요청, 경찰 신고, 소송 제기 등의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집주인은 비밀키 사용 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