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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멋돼지273
착실한멋돼지27322.06.09

타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단체톡에다가 올린것도 죄가 되나요?

집들어가다가 옆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우연히 봤어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기해서 친구들있는 단체톡에 말했는데 친구가 내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나쁜짓하면 너도 처벌받아 이러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유포죄..? 그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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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만약 친구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집에 침입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바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침입하여 절취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응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