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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조롱이86
안녕하세요 직장을이전하면서 회사근체에다월세방었어생활하게됬엿고 1년지난지금 방물릴나니 문제생겻네요 부동산에서 3개월전예기해주지안았기에 보증금 바로빼기힘들다임니다 계약서보면 이런내용들은전현업는데도말임니다 이런상황메서 어떻게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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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퇴거를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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