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냉엄한홍관조40
냉엄한홍관조40

임대차중도해지합의서 쓰고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하는데 주의할점 있을까요?

제가 2024.03.17 만기인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니 hug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되는것도 요새 오래걸리고, 일찍 나가야하면 중도해지 합의서를 써준다고 해서 우선 써달라고 했는데, 써져있는 내용이 뭔가 깨름칙해서 질문올려봅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빠르게 보증보험 신청후 나가는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만기까지 살고 동일스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답변해주세요. 아래는 합의서에 써져있는 내용 적어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임대차계약 목적물 소재에 관련한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쌍방 합의 및 인정하고, 상호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쌍방 합의 및 인정,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내용이며, 크게 문제가 될 조항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에게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할수 있도록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보증보험도 보험료지급으로 많이 위험한 만큼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문제 없습니다. HUG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이행청구 신청은 계약종료하고 1달이 지나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합의해지를 했을 때 더 빨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