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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친밀한대리
제일친밀한대리

lh전세임대 계약만기후 집주인의 퇴거조건대출요구

곧 이사나가야하는 세입자인데요...집주인은 만기날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거같고 찜찜하지만

빠른 보증금반환에 도움이 될지?ㅠㅠ적어봅니다

만기날 보증금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 완료 후->lh담당자에게 퇴거허락 받고

퇴거하는날

집주인과 은행가서 “퇴거조건대출“서류중 퇴거 확인서 작성해주면 저한테 불이익 있지않나요..???

써주는게 더 이상한건지 ㅠㅠ첫 전세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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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상황에서 퇴거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자칫하면 본인이 해당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거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