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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

성범죄의대해서 말이죠 서로가 좋아하면

서로가 동의하에 허락한 상태에서 만지것은 왜 성추행아니고 법적으로 왜 처벌을 할수가 없나요?

좋아하는사람이 몸을 만지는것은 왜 성추행이라고 생각을안하는이유가 뭔가요?왜 처벌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의했고 서로가 만족 스러운 스킨쉽인데

    성추행으로 들어가는건 아닌것 같네요

    동의한것이 성추행이면

    가족이란게 나올수도 부부도 나올수도 연인도 나올수도 없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서로 동의하에만졌다고 했으니 당연히성추행이 아니죠.동의란 어떤행동을 했을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러니 만저도 성추행이아니겠죠.둘다 서로 좋아해서 만지고 할텐데 신고할수가 없는것입니다.

  • 동의여부가 관건입니다. 부부,연인간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과한거 아니냐 하겠지만 광범위한 개념의 인권보호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네요.

  •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구성 요건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