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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

성추행의대해서 글을 남기고싶은데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서로가 몸을 만지고 거부감 불쾌감이없이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공중밀집추행장소는 커피슘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지하철 버스 음식점인데요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이 5년인데요 5년이 지나면 가해자는처벌을 못하나요? 서로가 몸을 만졌을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이나 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피해자는 몆년동안 신고를 안하는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서로가 몸을 만진다는 것은 동의가 있었다는 것인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정해진 것이 아니나, 수치심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