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벽이 무너지고있는데, 주인이 방치하고 있다면?
무너지고있는 있는곳의 지면은 3m폭의 차량통행 구역입니다. 저희집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지나야하는 곳입니다. 땅주인은 몇년전 제게 주택건축을 위해 임야일부를 매각하며, 이곳의 보수조치를 취할것처럼 얘기했으나, 아직도 이와같이 방치한 상태입니다. 석층에서 떨어져나온 돌부터, 직경30센티 이상 바위들까지 힘없이 떨어져 굴러내립니다. 작은시골 마을의 외딴지역이라 땅주인과 안면이 없는것도 아니고, 좋게 해결하고자 몇번 얘기도했고, 보는 사람마다 위험하니 조치하라는데도 아직 이지경입니다. 면이나, 시청건설과에 문의하니, 개인사유지라 해줄조치는 딱히없다하고, 땅주인이 처리하시라 얘기하라는데, 이 사람에게 땅을구입하고, 주택건축하고, 세아이 키운지 4년이 넘어갑니다. 이젠 처리해줄 마음이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조치를 강제하거나, 인적/물적 파손등 손해발생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벽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그 인근을 통행하는 제3자로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석벽이 무너지는 등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석벽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소유자에게 석벽의 위험을 고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유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경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을 촉구하면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