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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호돌이70
도로 노란선 밖에 벽돌로 테라스쪽을 고정해뒀어요
도로쪽이 아니니까 저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버스가 노란선을 침범했는지 오다 박아서
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노란선밖이지만 바로가까이에 돌이있어
안보였다고 그곳에 벽돌을 둔 저희잘못이라고하는데
누구 과실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밖이지만 바로가까이에 돌이있어 안보였다고 그곳에 벽돌을 둔 저희잘못이라고하는데 누구 과실이 되나요?
:노란선 밖이라 하더라도 해당 돌이 도로에 있었다면, 이는 돌을 설치 방치한 사람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의 크기등에 따라 운전자의 전방주시, 안전운전에대한 주의의무도 있을 수 있어,
과실관계는 돌의 크기, 돌의 설치장소, 차량의 운행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과실을 따져 본인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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