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돌멩이를 줍는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인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양 옆에 차가 많이 세워진 골목길을 가다가 실수로 좀 작은 돌멩이를 찼는데 보니 돌멩이가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그걸 딱히 치울 곳도 마땅치 않아 주워왔는데 혹시 이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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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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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멩이가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길거리의 돌멩이는, 그것이 누군가 잃어버린 장식용 돌이 아니고서야(그리고 그 자체로는 장식용품 등 가치품이라는 걸 알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것을 주웠다고 하여 누군가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