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후 재계약 실업급여 수급 질문
연말 정년 퇴직예정인데 현직장에서 일년계약직 제의가 왔는데 재계약 하지 않고 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촉탁직(계약직)으로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촉탁직(계약직)의 근로조건이 기존 근무시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면 거부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 시 그 자체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됨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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