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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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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 신상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한명이

통매음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등록 대상자입니다.

단 판결문에 신상공개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3가지 사항은 면제받았다고

기재돼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상등록만 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성범죄자 알림e나 혹은 기타 우편등으로 인하여

주변 아파트 이웃이나 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 관련 시설 등에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만 갖고있나요..?

그리고 별도로 궁금한건데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에도 혹시 신상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상등록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등에 통보되지는 않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 범죄에도 수사기관에 신상등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