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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천산갑158
판결문 내용에 신상정보등록은 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적혀있으면
성범죄자 알림e 같은 어플이나 우편으로 정보공유는 안되는 건가요?
국가에 신상만 등록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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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판결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되어 있다면 이해하신것처럼 정보통신망이나 거주하는 지자체에 공개나 고지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서만 그 소재를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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