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법인단체인데 회장을 배제하고 총무,사무국장이 통장을 멋대로 활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단체인데요,, 회장을 배제하고
총무, 사무국장이 통장을 안주고 회장을
내쫒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장이 운영권이나 기타 통장,집기등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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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해당 법인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처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절차에 따라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행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