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출근하고 정규근무시간 보다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이 있어 원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서 그 이후부터는 연장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제가 10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때처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연장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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