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사기를 당하여 회사에 손해가 예상됩니다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누군가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외국 거래처의 메일을 해킹하여 영업담당자인 저에게 메일을 보냈고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으니 개인 메일로 연락 달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안내받은 개인 메일로 회신하니,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면 돈을 추가로 얹어 구매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평소 매일 메일을 주고받던 거래처의 메일주소로 온 메일이라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서장과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하여 품의를 얻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 하였습니다. 금액은 3억 원 가량이며 요청을 받고 송금까지 1달 반이 걸렸습니다. 주고 받던 메일엔 모두 부서장과 관련 인원들이 참조되어 있었습니다.
송금 후 2일 뒤 메일 내용을 다시 읽어보던 저는 메일 내용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메일의 어투가 평소와 같지 않다던가, 중국의 공급사라는 자의 메일 주소가 실제 회사 홈페이지의 매일 도메인과 다르다던가 하는 점에서 이상함을 감지 했고, 바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업체 연락처에 확인 결과 사기임을 파악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송금한 중국 계좌는 실제로 존재하는 중국 회사의 계좌임을 알아냈고, 메일에 참조되어 있던 중국 공급사라는 자는 실제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중국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돈을 돌려줄 것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여 아직 돈을 그대로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영업담당자인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급자등에게 모두 보고하여 진행되신 것이므로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속은 것이고 상급자들 모두 속아 진행된 것이므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질문자님 개인에게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상책임 자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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