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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22.06.14

취득세 및 보유세가 어떻게 될까요?

노원구에 도생(A)이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오피스텔(B)가 있습니다.

B를 처분하고 동대문구에 용도 아파트인 C(29㎡)를 사려고 하는데요.

A

주임사 5년짜리 끝나고 현재 전세 준 상태

22년 공시가격 9천300만원

B

2008년 구입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되어 있음

C

2억7000천 구매예정

취득세 1.1%가 맞을까요?

C 구매 하는게 A,B 처분이 잘 안되서 계속 가지고 갈때 재산세나 종부세에 영향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6.15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A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여서 취득세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주택B을 처분하고 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1~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A, B을 보유 중인 상황에서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2주택 중과세로 8%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또한,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도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 C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가 적용됩니다.

      C주택의 공시지가가 그리 크지 않다면 재산세나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