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보유세가 어떻게 될까요?
노원구에 도생(A)이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오피스텔(B)가 있습니다.
B를 처분하고 동대문구에 용도 아파트인 C(29㎡)를 사려고 하는데요.
A
주임사 5년짜리 끝나고 현재 전세 준 상태
22년 공시가격 9천300만원
B
2008년 구입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되어 있음
C
2억7000천 구매예정
취득세 1.1%가 맞을까요?
C 구매 하는게 A,B 처분이 잘 안되서 계속 가지고 갈때 재산세나 종부세에 영향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