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빌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취득건입니다.

서울 A주택(이전거주) : 20.12월 매도

서울 B주택(임대사업8년 -빌라) : 19년8월 취득

9월 임사등록

서울 C주택(거주예정주택) : 21년 3월 취득

상황입니다

현잰 A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고

C주택의 전세가 만기되면 이사하려고하는데

B주택때문에 C주택의

취득세가 어떻게될지 고민입니다

B주택과C주택의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를 낮추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임대사업등록만아니라면 금방 팔수있을텐데

잘 안팔려서 일시적1가구2주택의 1년기한이 지날까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 C주택은 1~3%의 취득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B, C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만약, 1~3%의 취득세로 신고 후,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개념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다른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