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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무리 생각해도 현금영수증 미발행된게 이상합니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부가세를 업체랑 반씩 하자고 했는데.. 1000만원 그대로 나왔구요

3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해줍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관련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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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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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되도록이면 빠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입금했던 증빙서류는 꼭 같이 가져가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체랑 반반씩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거부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재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가액이 천만원인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천만원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단 부가세까지 지급한 이후에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하며,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체에 통화하셔서 한번 더 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경우 대금 지급 내역과 공사내역을 가지고 신고 및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