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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레아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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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미설치 과태료 부과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40인 이상 사업장이며, 22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30인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무 운영해야하며, 분기별로 정기 회의도 하는걸 알게되었는데요..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던데,

미설치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되는걸까요?..

아님 지금이라도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게되면 22년부터 정기 회의록 자료를 만들어놔야하는지, 아니면 설치 후부터 자료를 만들면 되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설치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이라도 설치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이전의 회의록까지 작성할 수는 없고, 설치한 이후부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