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협조 및 인사위원회동안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 했을시 문제 제기
1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차 인사위원회를 신청했고 열리게 됬습니다. 다만 1차 인사위원회 처분이 정직으로 처리 되어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정지 됬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2차 인사위원회때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차단되어 증거자료를 구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에 대해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은
- 2차 인사위원회때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을 허용 해야 되지 않나요?
- 2차 인사위원회때 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해야 되고 그렇다면 소명한 내용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을것 같은데 향후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아직 정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면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사가 사내메일 및 메신저를 차단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2차 인사위원회 때도 동일한 판단이 나온다면 부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인 다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는 징계사유와 그 구체적 내용만 공유해주면 되고
근로자는 그에 대한 소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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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시한 조사의 부당함이나 소명기회 부여의 미비에 대하여는 노동워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인사위원회 절차 위반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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