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 훈련소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8월 14일에 입소해서 9월 4일에 수료했는데 훈련소 월급은 9월 10일에 입금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 10일에 입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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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일반적으로 9월 10일에 8월달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니 병무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시 급여는 정산기간인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익월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9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