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에 보증금 증액 요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며 계약만료 일자가
다가와 2달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였고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
였으나 제 시점에선 집 위치,상태 등 전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1.계약갱신이 진행되었어도 지속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증액을 요구할수있는지?
2.보증금증액 요구를 할수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는지? (계약만기 2달전 까지만 가능한다던지)
3.임대인 측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송제기 할 경우
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증액을 해줄수밖에 없는건지?
(소송제기에 경우 임차인이 반론을 할수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위 항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약갱신이 진행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반론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