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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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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보증금 증액 요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며 계약만료 일자가

다가와 2달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였고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

였으나 제 시점에선 집 위치,상태 등 전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1.계약갱신이 진행되었어도 지속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증액을 요구할수있는지?

2.보증금증액 요구를 할수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는지? (계약만기 2달전 까지만 가능한다던지)

3.임대인 측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송제기 할 경우

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증액을 해줄수밖에 없는건지?

(소송제기에 경우 임차인이 반론을 할수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위 항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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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갱신이 진행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반론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