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형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미지급 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명목으로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어 사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을 통하여 "2026년 6월 사용 분에 대해서는 경영 악화로 지급이 어려우며, 식대는 복지비 명목이므로 회사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도 없다" 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6월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대 카드 대금은 개인형 법인카드 특성상 제 개인 계좌에서 우선 출금 될 예정입니다.

해당 식대 대금을 회사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 없고, 관행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행의 성립 여부는 지급된 기간과 사업장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어떠한 근거에 따라 식대지원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