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형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미지급 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명목으로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어 사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을 통하여 "2026년 6월 사용 분에 대해서는 경영 악화로 지급이 어려우며, 식대는 복지비 명목이므로 회사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도 없다" 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6월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대 카드 대금은 개인형 법인카드 특성상 제 개인 계좌에서 우선 출금 될 예정입니다.
해당 식대 대금을 회사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