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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사업자입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단가와 금액
판매단가와 판매액
용어가 정확히 잘 몰라서 기입을 못하고 있네요.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판매단가 : 1개당 판매가격
판매액 : 1개당 판매가격 x 갯수, 즉 총 판매액
단가 : 1개당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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