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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예산 계획서에서 용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입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단가와 금액

판매단가와 판매액

용어가 정확히 잘 몰라서 기입을 못하고 있네요.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판매단가 : 1개당 판매가격

      판매액 : 1개당 판매가격 x 갯수, 즉 총 판매액

      단가 : 1개당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