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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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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단을 상속을 목적으로 세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단을 상속을 목적으로 세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뭐 재산환원을 한다는 소리도 많지만 그러면서도 재단 운영을 본인의 자손들이 하게 해서 대를 이어서도 힘을 잃지 않아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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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에게 출연(기부라고 할 수 있음)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익법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새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절세목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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