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단을 상속을 목적으로 세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단을 상속을 목적으로 세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뭐 재산환원을 한다는 소리도 많지만 그러면서도 재단 운영을 본인의 자손들이 하게 해서 대를 이어서도 힘을 잃지 않아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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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에게 출연(기부라고 할 수 있음)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익법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새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절세목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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