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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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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원작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캐릭터로 2차 창작을 하여 성인물을 창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 받을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 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 말과 함께 제 블로그 주소를 기재해 놨었고, 그 사람이 며칠뒤에 자발적으로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 사람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있나요?

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저 사람이 저에게 보낸 메세지 하나뿐입니다. 저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캡쳐하지 못 했어요.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제가 성인물을 창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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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관련 주소를 남겼다가 삭제한 것이라면 실제로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것 외에 어떠한 요구를 한 게 아니냐고 압박이 인정되기 어렵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귀하를 특정해 ‘아청법 위반 신고’라며 블로그에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협박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었고, 귀하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공연성’과 ‘구체적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단, 메시지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로의 검토는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거나 진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블로그 주소만 기재된 정도라면 실명 노출이 없는 이상 특정성이 약해 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단순 신고 예고는 ‘법적 조치의 예고’로 간주되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벌받을 때까지 신고하겠다”는 반복 의사 표현이 있었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이를 게시했다면 경고나 삭제 명령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현재 확보된 증거가 메시지 하나뿐이라면 고소 실익이 낮습니다. 실제 게시물 캡처, IP 정보, 게시 시점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에도 유사한 글을 재게시하거나, 귀하의 필명·창작계정과 결부시켜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경우, 2차 피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조회 요청서’로 포털기록을 보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귀하의 2차 창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형상화한 성적 표현물이라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존 미성년자가 아닌 창작물에 기반한 성인물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게시물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관련 자료는 모두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