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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무늘보192
아파트양도세가 바꼈는데 2년을안살고 팔때는 몇프로를 내야돠는지궁금하네여 2년을살고 팔면 얼마나 내야과는지도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기본 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 후의 과세표준의 6~45%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자는 1년미만보유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40%, 1년이상보유 후 양도시는 기본세율에 +10%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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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2년 미만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또 다르며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위의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