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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2

2년안에 아파트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물리나요?

아파트 팔고 싶은데 2년 안에 파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양도소득세 많이 물리나요? 양도세 금액이 어떻게 정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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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현재는 2년 내 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내 양도시에는 70%, 1년초과 2년 이내 양도시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나오긴 했는데, 실제 시행되는지와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안에 주택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는 양도차익의 60%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있으나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 양도시 세율을 기본세율로 개정하려고 하고있어 개정여부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산식으로 대략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판매가액 - 취득가액 - 기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x 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양도한 주택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60% 단일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