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안에 아파트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물리나요?

아파트 팔고 싶은데 2년 안에 파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양도소득세 많이 물리나요? 양도세 금액이 어떻게 정도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현재는 2년 내 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내 양도시에는 70%, 1년초과 2년 이내 양도시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나오긴 했는데, 실제 시행되는지와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안에 주택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는 양도차익의 60%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있으나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 양도시 세율을 기본세율로 개정하려고 하고있어 개정여부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산식으로 대략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판매가액 - 취득가액 - 기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x 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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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양도한 주택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60% 단일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