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두달 밀렸는데 1년 이내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0월쯤 두달 월급이 밀린 적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최근엔 4대보험만 조금 밀렸습니다. 4대보험이 밀린 건 그다지 관련성이 없을까요? 곧 4대보험은 한번에 넣어준다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1) 급여 전체 체불의 경우 1년이내 2개월기간동안 체불되어야 인정받습니다.

    2) 부분 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의 30% 이상 2개월 연이어 체불경우 인정받습니다.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30% 이상이 미지급되거나, 월급날보다 늦게 지급된 기간이 합산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센터에 제출해야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납의 경우 실업급여와 연관이 없습니다.

    4대 보험이 미납되었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두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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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