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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궁금한잡상인

원룸 계약서를 쓸 때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으로 작성하면서 관리비 문구가 이래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서인데

특약에 풀옵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사용료는 각 2만원씩 총 8만원은 관리비 외 별도로 납부키로 한다.

관리비는 10만원이며 수도 인터넷 정화조청소비 공용전기 계단청소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관리비 10만원 이상이 된 것을 비켜가기 위해 옵션 사용료 항목으로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다 싸인을 했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시 세입자, 집주인 누가 유리한가요?

관리비 18만원으로 작성하려다가, 위 항목처럼 따로 따로 항목을 분리하여 작성해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 즉 18만을 관리비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위의 모든 항목에 댛나 이용비용 등으로 포함 된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의 제기하고 조율을 했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문언대로 해석을 하여 18만원 전액은 임차인이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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