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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페리카나163
시공사가 부도나서 계약 해지되엇고 계약금 700만원 지급 후 200만원 축하금 환급되엇는데
축하금을 150만원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등기가 왔습니다. 이거 반환의무가 있는건가요? 시공사부도로 중도금이자 손해도 만만치않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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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원의 명목뿐만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토대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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