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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페리카나163

엉뚱한페리카나163

민간임대아파트 전세계약 햇는데 중간에 시공사 부도 났어요

시공사가 부도나서 계약 해지되엇고 계약금 700만원 지급 후 200만원 축하금 환급되엇는데

축하금을 150만원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등기가 왔습니다. 이거 반환의무가 있는건가요? 시공사부도로 중도금이자 손해도 만만치않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원의 명목뿐만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토대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