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아파트 전세계약 햇는데 중간에 시공사 부도 났어요
시공사가 부도나서 계약 해지되엇고 계약금 700만원 지급 후 200만원 축하금 환급되엇는데
축하금을 150만원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등기가 왔습니다. 이거 반환의무가 있는건가요? 시공사부도로 중도금이자 손해도 만만치않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원의 명목뿐만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토대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