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갑자기기분좋은시베리안허스키

갑자기기분좋은시베리안허스키

7년전형사망후 상속포기 안한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민사로 소액재판이

들어왔어요 6남매중 3명에게만

민사가 들어 와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즉 상속 개시 원인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승인된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은 소송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