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1일 대체휴무 근로자대표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저희 사업장은 10월 1일에 근무를 하고 4일을 대체휴무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근로자 개인별로 아닌 근로자대표와만 서면합의만 하면 되는걸까요?
1번이 가능하다면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서면서명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