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장 가족 인건비신고 이렇게해도 될까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장대표시고 실질적으로 일은 어머니가 하시는데 어머니가 일주일에 평균 30시간정도 일하셔서 거의 130만원정도 급여 측정중이신데 급여를 드리고있진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사업소득으로 떼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지금 근로소득이 있어서 4대보험을 떼고있는데 어머니를 근로소득해서 4대보험을 떼면 한달에 보험료를 다 내야되니까 부담이 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계속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일용직으로는 자녀두명 하고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금액은 각각 60만원정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관한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요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4대보험 신고든 사업소득 신고든 일용 신고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과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법한 절세 방법은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 여부, 근로형태, 업무 내용, 근로시간 등에 따라 소득 구분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매주 30시간 정도 일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4대보험 회피 목적으로 사업소득 처리하면 위장도급 또는 허위 인건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자녀 두 분을 신고하는 것도 실제 근로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 체결과 급여 지급, 4대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